기업 공지사항
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「소상공인 버팀목자금」 시행 공고조회수 : 210
작성자 : 관리자작성일 : 2021-01-18
첨부파일(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-6호)_소상공인_버팀목자금_시행공고(1차).pdf
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□ 지원대상 및 금액
1) (공통요건)
◦ (소상공인)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
① ‘19년 또는 ‘20년 매출액이 10~120억원 이하(음식·숙박 : 10, 도소매 : 50, 제조 120 등)
② ‘20년 기준 5~10인 미만(음식·숙박 : 5, 도소매 : 5, 제조·운수 : 10 등)
2)지원금액
□ 전화 문의 :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(☎1522-3500 (평일 09 ~ 18시 운영))
□ 온라인 문의 : 홈페이지(www.버팀목자금.kr) - 온라인 채팅상담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